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정 이번 달부터 적용

2020.11.06 11:40:59 제894호

근관장측정검사­근관완동형성 등 신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개정된 치과근관치료 급여기준 관련,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발령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일 각 지부에 하달하고 홍보했다.

 

이번 달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 급여기준은 먼저, ‘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을 치료기관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 또한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차5 근관와동형성’을 신설, ‘발수 또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해 1근관당 1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차11-1 근관확대’가 신설됐다. 이로써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 급여기준은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부(보험이사 강호덕, 최성호)는 11월 2일자로 변경되는 근관치료 청구방법을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예시로 알아보는 근관치료 청구방법까지 제작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내원일수에 따라 청구 가능한 예, 재근관치료 시 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은 ‘11월 이전부터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추가로 근관성형과 근관장 측정검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11월 이전에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가 1회씩 청구된 상태라면 11월부터 진행되는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성형 1회와 근관장측정검사 2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근관성형의 경우 근관확대와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이미 근관확대 2회가 청구된 경우는 추가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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