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메디칼 “멸균기용 정제수 꼭 사용해야”

2020.11.16 18:01:30 제895호

수돗물 사용 시 고장 유발
올바른 사용 위해 이윤 없이 판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멸균기용 정제수에도 기준이 있다. 유럽표준(EN13060)이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치를 만족하는 정제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물질을 함유한 정제수를 사용할 경우 멸균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멸균기용 정제수로 일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멸균기 전문제조업체 한신메디칼(대표 김정열)에서는 멸균기용 정제수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멸균기용 정제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신메디칼 정제수의 성분은 △증발 잔류물 ≤ 10㎎/L △이산화 규소(SiO₂) ≤ 1㎎/L △철 ≤ 0.2㎎/L △카드뮴 ≤ 0.005㎎/L △납 ≤ 0.05㎎/L △철, 카드뮴, 납을 제외한 중금속의 잔류물 ≤ 0.1㎎/L △염화물 ≤ 2㎎/L △인산염 ≤ 0.5㎎/L △도전율(20℃에서) ≤ 15㎲/㎝ △pH값 5~7.5 △경도 ≤ 0.02 mmol/L 등으로 모든 기준치를 충족한다.

 

한신메디칼에서는 10리터 정제수를 7,700원, 또 20리터를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용기와 택배 운임이 포함된 실비로 정제수 판매로 인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한신메디칼의 의지가 담겼다. 한신메디칼 관계자는 “멸균기용 정제수 사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아무런 이득 없이 제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올바른 사용으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신메디칼은 매일 전화를 통해 판매 접수를 받고, 당일 택배로 송달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