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요양기관은 기존대로 사용 가능

2020.12.14 16:16:38 제898호

심평원 “행안부 지침 전까지는 기존대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기존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전자성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에서 민간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이용률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일부 국민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청구 등을 위해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요양기관들도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사용 중인 보건복지 분야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관련해 아직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요양기관은 별도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존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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