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갔다가 자가격리?” 황당한 피해보상 요구

2020.12.23 14:52:36 제900호

은폐·마스크 미착용 등 귀책사유 없는 한 의료기관에 보상 요구 불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최근 인천의 한 치과에서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치과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가 해당 치과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요즘, 그 어떤 치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치과원장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시점은 금요일이었다. 바로 다음날 환자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확진되기 수일 전인 해당치과까지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대기실에 함께 있었던 3명의 다른 환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당했다. 물론 이들을 포함해 원장과 스탭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접촉시간과 거리 등을 종합해 내려지는 2주간의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주간 자가격리로 생업에 차질을 빚게 된 환자가 해당치과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 것. 원장 역시 처음에는 그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은 없다. 코로나19는 불가항력 재난으로 양성 또는 코로나19 검사사실 은폐, 마스크 미착용 등 확실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었어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치과 원장은 “확진자가 치과를 방문한 시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고, 우연찮게 동시간대에 같이 있게 되면서 자가격리를 당한 것인데, 그로 인한 피해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그 확진자로 인해 치과를 며칠간 폐쇄하는 등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른 치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관련 대처법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문의, 전 회원에게 공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