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상 공로상에 이수구 고문 추천

2021.02.23 12:00:25 제907호

지난 16일, 치협 비대면 정기이사회서 의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지난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에서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로 이수구 고문을 추천키로 의결했다. 치협은 이 외에도 회무열람규정 개정, 불법의료광고 근절 정책 추진경과 등 안건을 논의했다.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이수구 고문은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을 역임하며 치과계 발전 및 대내외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18개 지부의 협회장 표창패 수상 후보자 43명을 확정했으며,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회무열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이상훈 집행부 역점 추진사업인 불법의료광고 근절과 관련한 조치 경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치협은 지난해 11월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 10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치협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로부터 97개 의료기관 136건의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6기관(87건) △부산 12기관(15건) △대구 2기관(2건) △경기 23기관(26건) △강원 1기관(1건) △제주 3기관(5건) 등이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해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의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환기의 목적이 컸다”며 “이번에 신고 및 제보된 내용도 정리 작업을 거쳐 계속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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