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일하게 해주세요" 치과 구인난 점입가경

2021.03.16 09:34:52 제910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악용사례 늘어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징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성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진료스탭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몇 개월간 함께 일할 파트타임 진료보조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A원장은 파트타임 지원자의 요구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A원장에 따르면 지원한 구직자 중 일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쉬고 있는 중이라며, 자신의 구직 기록이 남지 않도록 타인 명의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A원장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당장 진료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급해 요구를 들어줄까하는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정행위를 동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년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1,600만원, 3년 3,000만원까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5인 이하의 대다수 동네치과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청년공제와 관련한 개원가의 이슈는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청년실업장려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 중에도 권고사직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구직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 고용 등 부정행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 개원의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A원장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고,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청년공제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우리치과뿐아니라 주변 동료 치과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청년공제 등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30%까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노동청 부서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치과원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공제 부정행위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물론 이 부정행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년공제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추가징수 되고, 향후 지원금 지급도 제한된다. 더욱이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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