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불법 의료광고 신고자도 포상

2021.04.09 09:25:52 제914호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4억3,000만원 지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으로 총 4억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4,61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 등이 있었다.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편취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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