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치·의·한 의료인단체, 비급여 보고의무 철회 강력 촉구

2021.04.30 15:06:26 제918호

지난 28일, 부산 의치한 단체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 등 부산지역 의료인단체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한상욱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 등 의료인단체 임원들은 지난 28일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 모여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의료인단체는 성명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을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수집과 공개가 포함된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해 투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