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신분박탈 시 청문절차 신설

2021.07.29 13:21:48 제930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처벌과정에 청문절차를 둬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는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 청문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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