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마지막 경과조치 자격검증 실시

2021.09.06 14:08:12 제934호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홈페이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수련고시위원회는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진행한다. 

 

치협 측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수련지도의 등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외국 수련자의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검증 사이트 등록 후 해당 서류들을 각 분과학회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그 외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검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합치의학과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도 진행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검증 사이트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검증 신청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9월 27일 10시부터 10월 25일 18시까지 검증 사이트를 통해 자격검증 신청을 받는다. 

 

통합치의학과 수련 경력 및 자격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인증한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등이다. 

 

또한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의 경우 2017년,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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