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부결

2021.09.02 17:04:15 제934호

지난달 27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제동 “실익 없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이 중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 법안소위를 열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부여됐던 설치 의무화를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기존 병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발의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행안부 법안소위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 더이상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600㎡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이 스프링클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연설비는 더 큰 문제였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설계 당시 천정공간에 상하수도 배관 및 공조덕트, 냉난방 라인, 전기배관 등을 설치한 상태인 만큼 설비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기제어의 산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연기가 확산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건물에 임대형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유주 승인이나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연설비 설치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기동민 의원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소방안전 강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지원 전문위원은 “기존 건물에 송풍기 및 공조덕트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제연설비 설치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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