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추진

2021.11.11 15:13:36 제943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3

■ INTR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 제안이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

2)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3)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

 

■ 주요내용

본 개정안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적발 및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을 포함하여 의약품 판매, 구매, 표시, 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 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알선, 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원문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3.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특정할 수 없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97조의3(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유통을 발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판매나 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불법 의약품을 유통 판매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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