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D프린터는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총아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을 대표하는 핵심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구조라 할지라도 단시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산업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 3D프린터의 유해성이 최근 도마에 올랐다. YTN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 확인’과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연속해서 보도했다.
YTN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3D프린터 사용자들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것. 취재진이 넉 달 동안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결과 △숨진 A씨를 비롯한 육종암 3명 △육종암과 비슷한 증상인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등 모두 7명을 찾아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3D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교사였다.
YTN은 3D프린터 출력과정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3D프린팅의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사용했는데, 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YTN이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과 진행한 실험에서 3D프린터 작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까지 치솟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오 자일렌(o-xylene)이라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이는 산업단지나 소각장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유해물질로, 전문가들은 상당한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신경계통이나 근육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적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는 의료용으로 각종 시험 통과 소재 사용
그렇다면 3D프린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안전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3D프린터는 안정성과 유해성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치과나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3D프린터는 방식과 재료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된 3D프린터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라는 소재를 200도 이상의 고열로 녹여서 사용하는 FDM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3D프린터는 액체 플라스틱에 빛을 가하는 광경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과 유해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소재만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치과용 3D프린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서울대학교치과재료평가센터와 같은 정부가 인증한 GLP 시험기관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인기관이 인정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식약처로부터 인체에 사용이 가능한 3D프린터 재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 2019년 발간한 ‘3D프린팅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 △자극성과 감작성 시험에 관한 자료 △이식시험에 관한 자료 △혈액적합성 시험에 관한 자료 △발암성 시험에 관한 자료 △생문해성 시험에 관한 자료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에 관한 자료 △무균시험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배기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필요
그럼에도 3D프린터 사용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제가 제기된 교육용 3D프린터와는 출력방식과 소재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전은 확보할 수 있지만, 환기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대치과병원 중앙기공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윤우 치과기공사는 “사용되는 소재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 소재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3D프린팅 과정까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따져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배기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 상태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