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한 MBN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조치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MBN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낸 과정이 담긴 백서는 △내용증명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신청 △언론조정신청 전체기록 등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며 총 2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왜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MBN 측은 지난해 7월 8일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를 방영하면서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재연화면으로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수술을 한 자가 치과의사이며, 그 치과의사가 행한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 등이 무면허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방송했다.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는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보도했다며 MBN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언중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MBN에 대한 언중위의 정정보도 주문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