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의 대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에 대한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스템의 주권은 내일(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지된 지 110여일 만이다.
지난 1월 3일 오스템은 재무담당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했고,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직원 이 모씨가 횡령한 금액은 2,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3월 29일 거래소는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에 대한 주식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오스템 내부 회계관리 개선안 등 시행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이에 오스템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으며, 내부 회계시스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