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보장은커녕 환자 건강권 위협한다!”

2022.10.20 17:28:33 제990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20일 비급여 공개 저지 1인시위 전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정우 회장은 지난해 10월 15일 결성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에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남지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린 창립멤버다.

 

이정우 회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50분 가량 △의료영리화 가속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 △국가주도의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이정우 회장은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에 속한 6개 지부장 중 한 명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저지에 힘을 보태고자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우 회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정책이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종국 의료기관 간 저가경쟁을 유도할 것이고, 이는 박리다매식 의료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알권리를 이번 정책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우리 치과의사 회원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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