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2022.11.07 12:58:29 제990호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전문가단체 ‘공감’, 복지부는 ‘신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전문가로서 빠르게 판단하고 효과적인 자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의료계의 신뢰회복과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먹튀치과, 사무장병원, 다나의원 사건 등도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편견을 버리고 급변하는 의료질서를 바로잡을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중앙단체에 부여돼 위법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전문직의 자율징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도하지 않도록 인적구성을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이후 개선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행 정부 주도의 징계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업무연속성이 부족하고 투명한 처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를 확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전문가평가제는 보건소에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문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민의 신뢰,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실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여건을 확인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인력과 이지연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시범사업 결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정화 노력이 국민, 사회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복지부에서는 치협에 전문가평가제 사업을 전문가모니터링단으로 명칭을 바꿔 모니터링만 하라는 안을 하달한 바 있다”면서 “권한은 없고 감시만 하라는 것은 손발은 묶어두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달라는 것밖에 안된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송종운 법제이사 또한 “지부 차원에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은 늘 현실적이지 못하다. SNS에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가 올라와도 국민에게 정보를 준다는 답변만 한다.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동료 치과의사들이 보게 돼 있다”면서 “이제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전문가단체에 맡기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자율징계권 확보 시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안도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한의협 주홍원 법제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협회가 징계한다면 예방효과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가입 회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의 비중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 치협, 의협, 한의협의 전문위원들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변협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수위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과 비위행위 등을 공개한다. 과태료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큰 효과가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가 대부분인 만큼 징계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높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청회를 진행한 치협 이수구 고문은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징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면서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외부의 간섭보다 훨씬 높은 가치지향이라는 판단 하에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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