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20개소 명단 공표

2023.02.09 15:47:11 제1003호

복지부, 치과의원 4곳 등 6개월간 공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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