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2

2023.02.24 13:03:49 제1005호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2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치과의원·일반의원은 업종 특성상 정기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 한 번이라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과 차별을 두어 발행하는 경우 선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정기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성실이력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더라도 선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치과의원·일반의원과 다른 업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최종소비자 대상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 신고가 일반적이었고 일부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기준 개인사업자 조사는 수입금액 규모나 조사중요도에 따라 조사2국 또는 세무서 조사과로 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사2국은 7명, 세무서는 3명으로 조사팀이 구성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내로 진행되며, 비정기조사의 경우 정기조사 보다 조사기간이 길며 개인사업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국세청의 치과의원·일반의원에 대한 조사방법과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금액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출액, 소득, 외형과 같은 개념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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