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의약품광고 제외 대부분 무혐의

2023.03.13 09:52:39 제1007호

경기도약사회 “자료 보충해 재심 청구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에 제기한 5건의 고발 중 4건은 무혐의, 1건은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

 

닥터나우는 지난 6일 “고발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여부로, 닥터나우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제외한 모든 고발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약배달 관련 고발은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관련 쟁점이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불송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으나,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앱 사용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약관사용 동의만으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간 약배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송치가 결정된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허점을 이용해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해 사법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자정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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