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사단법인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언론의 업무방해?

2023.03.16 11:08:09 제1008호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다른 한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결선투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후보는 이러한 언론조작 선거를 다른 한 후보도 거절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후보는 A전문지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A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A전문지 B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세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했지만, 다른 한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당선된 해당 후보 역시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치협 선관위에서도 해당 후보가 치과계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하고 결선투표 당일 선거인들에게 공개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처럼 회원 각각이 주인인 사단법인에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큰 의미가 있다. 선거에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기사 및 홍보 이메일에 부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 입장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시각을 잃게 된다. ‘사단법인 선거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치협 선관위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수사기관 의뢰 또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 전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치과계 회무 수준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들었다.

 

회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여가, 금전적 기회, 자기 시간 등 많은 소모가 필수적이다. 오죽하면, 자기 인생을 갈아넣는다는 표현까지 돌지 않겠는가? 회무는 이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여하튼 선거는 끝났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재평가는 백서 발행 정도가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혹독한 자기반성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는 우리 사단법인 치협의 수준을 결정짓는 척도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로 회원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단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문지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문지로 제한한 의과에 비해, 치과전문지들의 형편은 열악하다. 한편으로 치협을 비롯한 지부, 학회들이 치과전문지들의 어려운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단편적인 예라고도 평하고 싶다.

 

치과전문지들은 치과의사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때문에 이 거울이 흐려지거나,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치과의사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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