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폭행 처벌 강화

2012.05.21 10:18:29 제495호

지난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없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이나 기물을 손상하거나 점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 방해’라고 간략히 명시돼 있어 실제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다 확대돼 전체 의료인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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