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차트 보여준 의사‘개보법 위반’

2023.09.07 13:37:21 제1031호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 사례 소개하며 주의 당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지인에게 의료차트를 보여주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분쟁조정 신청자 A씨는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지인 B씨에게 소개하며, 진료상담을 위해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의사가 A씨의 동의 없이 의료차트를 B씨에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이 불쾌했던 A씨는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해 A씨의 의료차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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