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 점검 서비스 운영

2023.09.25 12:52:59 제1033호

10월 말까지, 의료기관 개인정보 조치 수준 파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회원은 치협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규약 동의, 신청서 제출 후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하면 된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이며, 동 사업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의거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성실히 응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으니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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