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치과 2곳 등 고액체납자 실명공개

2023.12.21 13:58:40 제1045호

병의원 16곳·약국 3곳·한약국 1곳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신상정보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이중에는 치과의원 2곳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의원급 4곳, 약국 3곳, 한약국 1곳이 포함됐다.

 

치과에서는 ◯◯하는치과 김◯◯ 원장과 ◯◯아름다운치과 이◯◯ 원장이 각각 60억3,900만원과 3억3,9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원급 고액·상습체납자는 △365열린병원(이◯◯, 46) 19억4,100만원 △굿닥터튼튼병원(김◯◯, 52) 12억1,000만원 △의료법인 새싹의료재단 흥해아동병원(정◯◯, 49) 8억5,900만원 △주식회사 행복한복지마을더행복병원(성◯◯, 73) 4억9,600만원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손◯◯, 61) 4억440만원 △세종한방병원(장◯◯, 53) 4억700만원 △고덕탑병원(김◯◯, 43) 3억3,300만원 △신흥한방병원(서◯◯, 60) 2억6,000만원 등 10곳이다.

 

의원급에서는 △연세중앙의원(서◯◯, 66) 5억1,300만원 △명한의원(안◯◯, 73) 4억200만원 △정원한의원(조◯◯, 36) 3억5,100만원 △예마디의원(권◯◯, 39) 3억1,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의 이◯◯, 법인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의 주식회사 로테이션이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