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해 12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 2,047만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