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무엇?

2024.01.22 12:00:51 제1049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치과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치과병의원에서는 한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규제로 동네치과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고, 이후 2022년에는 모든 치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으며 폐지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신규 고용지원사업은 대상자로 보면 장애인과 중년층, 형식적으로는 워라밸이나 출산육아휴직 지원에 맞춰지며 치과계에서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치과에서 가능한 지원금 중 하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만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기관이 더 확대됐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사업장 규모도 올해부터는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해 소규모 동네치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초 1년간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월 60만원씩 1년이면 7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월 단위로 계산해 지원한다. 신청은 치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신청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아진 가운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도 관심을 모은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임신기간을 포함해 만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하면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을 지원해 연간 8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장별로 1~3번째 사례는 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인수인계하는 2개월간은 월 120만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출산과 육아에 관한 혜택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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