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대상

2024.02.16 09:06:17 제1052호

복지부, 8개 대상항목 공개…치과 필름재료대는 올 하반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총 8개로,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된다.

 

치과에서 주목할 것은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것으로, 하반기에 자율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에게 실제 사용한 재료대 내역을 그대로 청구해야 하지만, 디지털형 방사선장비로 촬영하고 필름 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초과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은 복지부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심평원이 해당기관에 내역을 통지하면, 통지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된다. 심평원에 의해 부당청구가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을 거치는 것이므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심평원은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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