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도 예과-본과 구분 없이 6년제?

2024.02.16 08:48:50 제1052호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현행법에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위 내용을 삭제하며 ‘6년’ 연한만 남기게 됨으로써 치과대학에서도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의과계에서는 이미 고려의대가 2026년부터 6년제 통합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함에 따라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으로 자유로운 학교조직 구성이 가능해지고,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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