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처럼 가입 회원만 개원할 수 있어야”

2024.03.04 10:05:51 제1054호

송파구회, 제37차 정기총회…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김경일·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치협의 입회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노력 촉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전문가 단체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중앙회에 등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치협 회장단선거의 간선제 전환 촉구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안건 제안자는 “선거 불복 및 정치세력화로 인한 싸움이 치협의 근간을 흔들어 정작 전국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치협이 정쟁으로 터진 둑을 막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간선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선거운동과 소송전을 차단하고 치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건복지부 이관요청의 건도 통과됐다. 의료법 제28조3항과 제11조2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중앙회의 정관을 따라야 하며, 면허 수리 보수(보수교육)는 중앙회에 위탁한다고 돼 있다. 이는 곧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에게만 면허 수리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현재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까지 중앙회가 떠안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 미가입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절차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율징계권 쟁취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의 건 △치면착색제 수급해결 촉구의 건 △출산가정의 남녀회원 당해연도 서울지부 회비 면제 요청의 건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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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송파구회 조동환 신임회장

 

“선택과 집중으로 탄탄한 구회 만들 것”

 

회무경력이 궁금하다.

송파구회에서 회무를 시작한지도 10년이 넘었다. 평이사로 시작해 법제이사, 재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회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그간 회무를 하며 익힌 노하우를 살려 송파구회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구회 운영계획은?

갈수록 구회를 꾸리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신규 개원하는 분들이 늘고는 있지만 이들이 모두 회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 앞선다. 특히 관내 몇몇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치과도 많이 늘고 있으나 신규 가입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구회 자체적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구 사업도 신규 가입과 회비 납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회원 스스로가 구회 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좀 더 탄탄한 구회를 만들어가겠다. 더불어 지금의 송파구회를 만들어온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송파구회 신임집행부 주요임원]

● 부회장 : 박성진(수석), 박성철(차석), 이수정(여성)

● 총무이사 : 오성환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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