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도 미납·미가입 회원 포용

2012.07.12 11:33:20 제501호

전면탕감·미납연회비 탕감 시행…“치위생계 집결 기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협회 미가입자 및 연회비 장기 미납자 구제를 위한 특별 연회비 탕감제를 시행한다.

 

협회 측은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해 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다수 회원들을 포용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용단인 만큼 이번 행사가 전국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집결을 도모하고 치위생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면탕감 :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된 자로,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가 평생회비(800,000원)를 납부하면 기존 미납분을 탕감하고 평생회원 자격 부여 △미납연회비 탕감 : 협회 미가입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가 2011년까지의 미납기간 중 최종 2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기존의 미납분을 탕감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2안으로 진행된다.

 

◇ 문의 : 02-2236-0914

 

홍혜미 기자/hhm@sda.or.kr

홍혜미 기자 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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