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폐지

2024.04.27 18:52:32 제1063호

현직 치협·지부 임원, 치협 선출직 출마 시 직무정지
치협 회장단 선거인명부,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됐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직무정지 개정의 건(경기·전남)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전남·경북)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두 건의 선거제도 변경안은 정관개정 가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 2/3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선거인명부 공개) 개정의 건(협회·광주)도 과반을 득표해 무난히 통과됐다.

 


먼저 경기지부와 전남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직무정지 개정의 건’에 대해 이선장 대의원(경기)은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해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회무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문이 있지만 최근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문제, 치협 회무열람 신청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에 돌입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은 참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어 전남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경북지부 전상용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전상용 대의원은 “이미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보고에 잘 설명됐듯이 현행 결선투표는 절차상 번거로움, 선거비용 증가, 결선 진출 후보간 비방과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선투표 폐지로 당선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후보 난립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에서는 결선투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돼 결선투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폐지 찬성토론에 나선 최용진 대의원(전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의 선거에서 모두 1차 투표 1위가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럴 것 같다. 오히려 결선에 돌입하면 얼마나 많은 후보간 이합집산이 있었는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번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각종 소송으로 인한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은 참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으로 70.6%를 득표해 가결됐다. 반대는 5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협회)’은 광주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관련 선거인명부 공개에 관한 건’과 사실상 병합심의 됐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이 공개가 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과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홈페이지에 ‘이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해당 건 역시 참석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