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이에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 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밖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방사선 잔해방어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해 순회진료를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