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025.02.14 09:14:38 제1100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2월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투약함으로써 중독 위험성 등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프로포폴만 해당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를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년 기준, 마약류를 취급한 의사·치과의사는 10만8,325명이고,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88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해졌다. 또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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