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회비인상안이 부결됐다.
서울지부의 회비는 지난 2003년 23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8년 2만원이 인하된 후 현재까지 21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지부 양준집 재무이사는 “서울지부 1년 일반예산은 2024년 기준 13억2,0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비가 전체의 58%, 관리비가 34%이며, 세입지부에서는 회비가 67%, 고유목적사업준비이관금이 2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비수입이 줄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 회비납부 가능 회원 수가 614명 급감해 이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1억2,800여만원에 달하고, SIDEX 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코로나 위기를 겪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이관금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변동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감사단의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회비인상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마포구회 노형길 대의원은 “회비를 인상한 지 22년이 됐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회비를 인상하면 회원 부담이 커지고 납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 상정된 서울지부 입회비 인하안이 통과되고 치협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이 강화되면 장기미납 회원의 회비납부가 많아져 전체적인 회비납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SIDEX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잘 운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겠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액티브한 이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쉽게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면서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동결(사업비 10% 감액/예비비 1.7% 편성) △3만원 인상안(최소한의 사업추진/예비비 2.9% 편성) △5만원 인상안(신규사업 추진 가능/예비비 6.6% 편성)을 상정했고, 먼저 동결과 인상을 놓고 1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비인상안에 대해 재석대의원 147명 가운데 찬성 63표, 반대 8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신입회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입회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집행부 안이 통과됐으며, “만70세 이상 회비 감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회비 감면규정 개선 촉구의 건(동대문구)’이 74.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