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 시니어 의사 지원

2025.04.27 10:33:55 제1110호

복지부,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8일, 2025년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을 지역 의료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안착을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 모집과 의료기관 매칭, 교육지원 등을 병행키로 했다. 채용지원금은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형태 및 유형에 따라 전일제는 월 1,100만원, 시간제는 월 400만원까지 각 6개월씩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시니어 의사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병원급 이하 경력을 포함해 2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의과 의사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후 계속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채용 수요가 있는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연계해주는 매칭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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