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월 16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의료기사 2029년 1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