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2025.07.10 14:41:45 제1120호

지난 7월 8일 정기이사회, 서명운동 전개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월 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는 지난 SIDEX 2025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SIDEX 2025 현장에서 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는데, 불법대책특위는 관련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더욱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불법대책특위 장영운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인해 폐기돼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당시 많은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며 “초저가 임플란트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입법화를 통한 제도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대책특위 위원장 신동열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결국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먹튀치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서명운동 전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면제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며 “서울지부는 각종 민원 접수, 그리고 경찰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개원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임원들을 독려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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