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집중점검

2025.07.17 19:11:11 제1121호

“약물 의존 금물, 처방·사용 신중 기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데이터를 분석했고,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약 30곳을 선별해 오는 7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도하게 처방했거나, 청소년 또는 외국인에게 반복적으로 처방한 사례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이다.

 

식약처는 약 2억건에 달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을 분석, 과다처방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이 의료용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을 통한 불법 유통 가능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 처방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오남용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파악된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한 감시를 이어가는 한편, 의사와 환자 모두가 적정한 처방과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중독 예방과 사회 재활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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