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공적전자처방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지난 7월 25일 공적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8월에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약사들과 의사들은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두고 대립해왔다. 약사들은 민간사업자가 늘어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공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체조제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적전자처방전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단변경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요인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