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비의료인인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A씨는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같은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멸균 면봉을 비인두 깊숙한 부위까지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출혈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의 목적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인도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