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그동안 의료계가 제기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실제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의료인단체가 주장해온 연평균 752명과는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판결은 총 172건(피고인 192명, 1심 기준)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38명 수준으로, 이 중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이었다.
피고인 192명 가운데 의사가 17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치과의사 12명, 한의사 10명도 포함됐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 30명, 성형외과 29명, 내과 21명, 신경외과 12명, 치과 12명, 산부인과 11명 등이었다. 사건은 주로 의원급(58건)과 병원급(111건)에서 발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5건이 보고됐다.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례는 전체의 11%였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는 의료사고 형사판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초자료”라며 “의료사고 형벌화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료과실 유형을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실증과 함의 없는 왜곡된 결과”라고 즉각 반박했다.
먼저 의정연은 ‘의료행위 형벌화’ 개념 자체를 오해한 채 단순 사건 건수만 집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가 ‘기소’ 개념을 잘못 사용했으며, 검찰 통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치 비교에만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소 경향이야말로 형사 리스크의 본질”이라는 것.
또한 판결문 분석 과정에서도 과실의 중대성이나 의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단순 나열식 지적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의정연은 “이번 보고서는 방법론과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뤄진 피상적 비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비판은 연구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