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현장 범죄·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