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치과의사에 추가 과징금 부과는 ‘부당’

2025.09.06 12:28:50 제1128호

법원 “동일 위반행위에 불리한 변경·추가 처분 안 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의사에게 추가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월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치과를 개설한 뒤 이듬해 광고대행업체 B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체험단을 모집해 30만원 상당의 미백치료를 받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송파구청에 자료가 전달됐다. 경찰은 치료경험담을 올린 8명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는 “광고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으니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연간 수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A씨에게 추가로 약 1억9,92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유사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하나의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 이미 1차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다시 증액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 게시물이 인터넷에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산정이 옳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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