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8/4(월)에 입사해 8/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해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 ① 월 급여액은 2,096,270원 ② 역 일수는 31일 ③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④ 주5일 근무 및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을 가정.
A.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법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각각 자체적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역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대부분 사업장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2,096,270원/31일)×7일=약 473,352원]이다.
2.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시급을 곱해 산정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7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근로한 경우, [48시간(주휴포함)×10,030원=481,440원]을 지급하는 방법.
3. 역 일수가 아닌 유급처리되는 일수(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를 기준으로 산정
역 일수가 아닌 유급처리되는 일수(소정 근로일 및 주휴일)로 나누고,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유급처리되는 일수는 총 26일(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처리 일수), 실제 근로일 및 주휴일은 총 6일이다. 이 경우 [(2,096,270원/26일)×6일]=483,754원으로 계산한다.
단, 실무상 세 번째 방법은 잘 활용하지 않고, 1번 또는 2번의 방법이 다수 활용되고 있다.
월초 또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금액이 실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보다 적은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할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므로, 역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급여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비교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길 권하는 바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하다. 즉, 최저임금은 정말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