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

2025.10.25 18:44:18 제1134호

남인순 의원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철저 감시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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