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짜 치과의사’ 무면허 시술 법정행

2025.11.14 18:19:59 제1137호

다세대주택서 불법행위, 공범 징역 2년 구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여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A씨(30대)와 B씨(40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저렴하게 치아 성형을 해준다”며 불법체류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시술을 이어왔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 등 총 53명에게 라미네이트 등 치아성형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비로 1인당 약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형 치과장비와 성형틀 등 400여점의 의료기기도 중국에서 직접 반입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속행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B씨는 별건으로 피부미용 불법 알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함께 기소된 공범 C씨(30대·B씨의 남편)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됐다.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시술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의료 질서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선고를 오는 12월 2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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