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진료권 신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및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유 보건복지부령 규정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설치·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및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 2인 1조 근무 등이다.
김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응급의학회 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윤 의원 측과 면담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이 있어, 응급의학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와 최종치료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