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관련 법안과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과 병행하는 공공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관련 노동·시민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성명을 통해 “의료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정부·여당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운영 계획을 밝혔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한다면 그 비판을 우회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는 것. 관련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민영화 비판이 거세자 공공플랫폼 구축을 내걸었지만, 민간 플랫폼이 병행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뻔하다”며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도입은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만 영리 플랫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거듭 반대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