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법원이 의료법인에 1인1개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4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C사단법인 명의로 의원과 치과의원 총 4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원심은 A씨가 의료법인과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을 의료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의료취약지에 민간 의료기관 건립을 유도해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의료업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법인 설립·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법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려면 “B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 외형상 형태만 갖춰 두고, 이를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법인 산하 치과병원이 1인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 가지고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법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